희망이음 표준연계(CS) 연동 — 가능 범위 안내
작성 2026-10-20 · 해시라이크 · 근거: 보건복지부 표준연계모듈 개발가이드 v3.3(2025.01)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표준연계모듈 사용법 v1.0(2026.04)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회신 메일(2026-10-02, 10-06, 10-20)
한 줄 요약
회계 프로그램에서 전표·예산 등을 희망이음으로 자동 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.
다만 정보원 규정상 회계만 골라서 연동할 수 없고, 연동을 시작하면 그 시설은 희망이음 화면에서 회계·인사·후원·이용자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없게 됩니다.
또한 승인(결재)은 연동 대상이 아니며 희망이음 화면에서 하셔야 합니다.
1. 연동이 무엇을 하는가
회계 프로그램
(개발 예정)
희망이음
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시군구
보고 접수·승인
- 연동은 한 방향(보내기)입니다. 희망이음에 있는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기능은 없습니다(공통코드 1종 제외).
- 전송 즉시 "정상 접수" 또는 "오류(사유)" 응답이 옵니다. 접수된 자료는 희망이음 화면 시군구보고 › CS연계 메뉴에서 확인합니다.
- 전송 후 시군구보고 공문 작성·제출·승인은 지금처럼 희망이음 화면에서 진행합니다.
2. 되는 것 / 안 되는 것
✔ 되는 것
- 전표(결의서) 등록·수정·삭제 전송
- 계정과목, 예산(본예산·추경), 원장, 과목전용 전송
- 후원금·후원물품·사용내역 전송
- 종사자 인사·급여·퇴직금·경력·자격 전송
- 입소자·병원입퇴원·사업계획/실적 전송
- 엑셀 일괄 입력 → 일괄 전송 (프로그램 기능으로 구현)
- 전송 이력·오류·재전송 관리 (프로그램 기능으로 구현)
✘ 안 되는 것
- 희망이음에 이미 있는 자료 조회·내려받기 (공통코드 조회도 2025년 가이드에서 제외됨)
- 결재·승인·시군구보고 제출 자동화
- 회계만 연동하고 나머지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
- 회계법인 명의로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연동 (시설마다 개별 발급)
- 장기요양기관번호만 있는 기관 연동 (시설 인허가번호 필요)
- 재가장기요양기관 연동
- 기관 기본정보 신규 등록 (수정만 가능)
3. 전송 가능한 항목 전체 (28종)
등록=새로 보내기, 수정=보낸 것 고치기, 삭제=보낸 것 지우기. 정보원 규정상 신규 연동 검증 시 28종 전부 검증을 받아야 하며, 운영 시에는 필요한 항목만 사용 가능합니다. (2022년 가이드의 보조금 신청·정산 등 지자체 보고 7종, RFID, 공통코드 조회는 2025년 가이드에서 제외)
| 영역 | 항목 | 등록 | 수정 | 삭제 | 비고 |
| 회계 | 회계계정코드 | ○ | ○ | ○ | 전표·예산보다 먼저 보내야 함 |
| 예산 | ○ | ○ | ○ | 본예산·추경 차수. 추경 시 전체 항목 재전송 |
| 전표(결의서) | ○ | ○ | ○ | 의뢰 핵심. 전표번호는 프로그램에서 부여 |
| 원장 | ○ | ○ | ○ | 월별 이월·수입·지출 집계 |
| 과목전용 | ○ | ○ | ○ | |
| 후원 | 후원금 | ○ | ○ | ○ | |
| 후원물품 | ○ | ○ | ○ | |
| 후원품 사용내역 | ○ | ○ | ○ | |
| 종사자 | 인사정보 | ○ | ○ | ○ | 사번이 아래 항목의 기준 |
| 급여지급 | ○ | ○ | ○ | |
| 퇴직적립금 | ○ | ○ | ○ | |
| 퇴직금지급 | ○ | ○ | ○ | |
| 경력 | ○ | ○ | ○ | |
| 자격증 | ○ | ○ | ○ | |
| 시간외근무 | ○ | ○ | ○ | |
| 기관 | 기관정보 | — | ○ | — | 수정만 가능 |
| 기관설립규모 | ○ | ○ | ○ | |
| 연 사업계획·실적 | ○ | ○ | ○ | |
| 분기 사업계획·실적 | ○ | ○ | ○ | |
| 월 사업계획·실적 | ○ | ○ | ○ | |
| 이용자 | 입소자 | ○ | ○ | ○ | 요양시설 해당 |
| 입소자 병원입퇴원 | ○ | ○ | ○ | 요양시설 해당 |
| 복지관이용자 | ○ | ○ | ○ | 복지관용 |
| 서비스현황 | ○ | ○ | ○ | |
| 재가시설이용자 | ○ | ○ | ○ | 재가시설용 |
| 재가서비스 | ○ | ○ | ○ | 재가시설용 |
| 이용시설 서비스이력 | ○ | ○ | ○ | |
| 기타 | 접속로그 | ○ | ○ | — | 프로그램 접속 기록 |
4. 반드시 알아두실 제약 (정보원 공식 회신)
① 회계만 골라서 연동할 수 없음
신규 연동 검증 때 28종 전부 검증받아야 합니다. 운영 중에는 필요한 항목만 써도 되지만, 검증 통과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.
② 검증 기간 전에는 희망이음 서버에 테스트 전송을 할 수 없음
정보원 회신(10-20): 희망이음으로의 연계는 검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며, 검증 시 방화벽 해제와 임시시설 연계정보가 제공됩니다. 즉 개발 중에는 자체 모의서버로만 확인하고, 실제 서버 연결은 개발 완료 후 1개월 검증 기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.
③ 연동 시설은 희망이음 화면 직접 입력이 막힘
회계·후원금·종사자·이용자 화면이 조회 전용이 됩니다. 이 정보들은 전부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. 즉 회계 외 자료를 누가, 어디서 입력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.
④ 대상 시설 조건
행복이음에 등록된 시설 인허가번호(예: 서울광진-노인-20991231-999)가 있어야 합니다. 장기요양기관번호만 있는 기관,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.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의 현금출납부·총계정원장 기능도 연동 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⑤ 시설 단위 발급
연동 인증정보(시설코드·비밀번호 9자리·인증키 16자리)는 시설 1곳당 1개입니다. 회계법인(대행업체) 명의로 묶어서 받을 수 없고, 신규 시설이 생길 때마다 개발사가 정보원 표준연계 담당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(가이드 v3.3 49쪽·57쪽).
⑥ 승인은 연동 밖
전송된 자료를 시군구보고에 연결하고 공문을 만들어 제출·승인받는 과정은 희망이음 화면에서 합니다. 자동화 대상이 아닙니다.
5. 진행 절차
1단계
대상 시설 확정
인허가번호·시설 유형 확인
→
2단계
프로그램 개발
28종 전송 + 회계 입력 화면
(실서버 테스트 불가, 모의서버로)
→
→
4단계
연계 검증
정보원과 최대 1개월
방화벽 해제·임시 자격 제공
→
현재 위치: 1단계 전. 정보원에 업체 등록 접수 완료, 개발 자료 수령 완료, 전송 모듈 자체 테스트 완료(정보원 서버 미연결).
6. 확인 요청 드리는 사항
| # | 확인 내용 | 왜 필요한가 |
| 1 | 연동 대상 시설 목록과 각 시설의 시설 인허가번호, 시설 유형(노인요양시설 / 공동생활가정 / 재가 등) | 대상 여부 판정. 인허가번호 없으면 진행 불가 |
| 2 | 해당 시설이 현재 희망이음에서 회계·인사·후원·이용자를 직접 입력하고 있는지, 연동 후 그 입력을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는지 | 제약 ② |
| 3 | 회계 외 자료(종사자·급여·후원·입소자)의 입력 주체: 시설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/ 회계법인이 대행 / 최소 항목만 | 개발 범위 결정 |
| 4 | 시설별 연동 신청 시 시설 측 협조 가능 여부 (희망이음 시설 계정, 공문 서명 등) | 제약 ④ |
| 5 | 엑셀 결의서 일괄 입력 양식이 있다면 샘플 | 전표 입력 화면 설계 |
7. 참고 자료
- 보건복지부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표준 연계모듈 개발가이드 Ver 3.3 (2025.01) — 서비스 목록 11~18쪽, 항목별 규격 19~48쪽, 개발 순서·인증정보 49~57쪽
- 보건복지부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 표준연계모듈 사용자 시스템 사용법 v1.0 (2026.04) — 연계시설 화면 제한 3쪽, 확인 화면 16~23쪽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 회신 메일 2026-10-02, 2026-10-06, 2026-10-20
- 정보원 배포 샘플소스 (2022.07), CS 공통코드맵핑 (2025)